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 특허법 등을 수험과목으로 포함하는 일정 자격시험을 통한 능력 검증을 거쳐야만 되는데, 단지 ‘변호사’란 이유만으로 변리사 자격까지 부여받고 있다”며 “그 결과, 기술과 특허를 전혀 모르는 변호사들도 첨단기술을 다루는 변리사 행세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한국법학교수회(회장 홍복기)는 15일 “제도적 의미가 소멸된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변협과 법학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출범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어 변리사시험을 통한 변리사 배출 제도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며 “따라서 국민이 지식재산분야의 전문성과 고도의 법률지식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를 통해 지식재산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반격했다
그러자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은 16일 “이공계 전문가의 자존심을 짓밟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쉽게 말해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에 맞서는 세(규모)가 커진 것이다.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은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보듯이 세계는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에 들어갔다. 지식재산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법률 배경을 토대로 탄생하고 보호되며, 산업에 활용돼야 한다”며 “그래서 이를 다루는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식재산 전문가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은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대과연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분야의 대표 전문가인 변리사는 이공계 전공을 바탕으로 법률지식에 대한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담보하게 돼 있다. 변리사로 나서는 사람은 거의 이공계 전공자이고, 변리사 업무 특성상 이공계 전공자라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며 “변리사는 이공계 전문가 자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등록된 변리사의 절반 이상은 시험이 아닌 변호사 자격증만으로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소위 ‘무늬만 변리사’”라고 비판했다.
대과연은 “아무런 검증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의 자동자격으로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전문자격사 제도를 믿고 전문가를 선택하는 일반 국민과 법률소비자는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과연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 어떤 전문 자격에도 없는 자동 자격 제도가 왜 유독 이공계 전문 자격인 변리사에서는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변리사가 이공계 재능을 가진 학생이 끼를 펼칠 전문가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할 뿐만 아니라, 자동자격 부여로 인한 선량한 소비자의 혼동과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과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발의된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상민 의원 외 16명 발의)’을 지지하며, 한시 바삐 국회 심의를 통과해 지식재산전문가제도가 정상화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