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의 김모 교수는 “이사장은 법조인 출신의 국립대학교 교수이다. 그런 분이 등록금 횡령을 범한 총장이 다시 또 등록금으로 제공한 향응에 응하고, 등록금 횡령범의 총장 임명에 앞장서고는 이제는 그 임명의 법적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런 행동이 부끄럽지 않은지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지역 법조계의 원로인 K변호사는 “홍덕률 총장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2월 26일 이후로 당연퇴직된 상태이므로, 법률적으로 더 이상 총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홍덕률 총장이 2월 26일 이후 내린 모든 학내 행정적 결정은 무자격자의 신분에서 내려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법원에서홍덕률총장의상고기각후교수들이총장실을찾아가서항의하고있다.(사진제공=대구대공대위)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대구대학교(영광학원) 이사회는 “최종 법률 검토를 거쳐 홍 총장 임명을 결정했다. 당시 임명은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고려해 내린 결정이며,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를 소급 적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윤리적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대 J교수는 “임시이사, 총장, 대학본부 보직자, 교직원 등 50명이 족히 넘는 사람들이 영덕대게와 생선회 등으로 수차례 푸짐하게 회식한 돈이 고작 160만원이라는 점이 의심스럽다”면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영덕연수원과 도서관이용을 동일차원에서 말하는 자체가 난센스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광학원 이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식행사를 한 것은 사실이다.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 홍덕률 총장이 회원카드를 이사진들에게 돌린 것은 맞지만 이사진들은 사용하지 않고 작년 연수원을 한차례 이용할 때도 12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했다”며 “그리고 대구사이버대 총장 임명건도 대다수 사이버교수들이 찾아와 같은 법인 산하이고 대구대 시설을 사용하다보니 다른 총장보다는 홍덕률 총장이 돼야한다고 요구를 해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횡령, 배임으로 300만원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대상이나 ‘사립대 총장은 공무원이 아니라 해당되지 않는다’는 당시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었고, 9개월간 총장이 없는 대행체제다 보니 교수들과 학생들의 요구가 있어 충분히 법률검토와 의견수렴을 해 결정한 사항이다”며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남의 얘기를 안 듣고 자기주장만 하는 것은 거북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영광학원 법인사무국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사진들과 일부 대게를 먹었고 나머진 회를 먹었다. 금액은 대학별로 갹출해 160만원이 나왔고 내용도 영수증 등 자료를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직원은 1년에 산하 시설을 한 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사진들에게 이용카드를 제공할 때 연수원장이 우스갯소리로 ‘평생 무료 사용하라’고한 말이 와전됐다. 이사장도 이용료를 내고 한차례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행사경비인 석식비 지출과 관련한 진정에 대해 교육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학교의 통상적인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확인해 준 것이다. ‘비용의 일부가 교비로 지불되었다’는 것 역시 통상적인 업무 처리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대학 회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