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축소 주장에 대한 논리로, 기존 변호사의 취업난과 수임률 하락을 들고 ‘입학정원 대비 75% 합격률 보장’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공문에서 “현재 많은 젊은 변호사들은 취업조차 하지 못함은 물론 사건을 수임하지 못해(서울회의 경우 지난해 월 수임건수 2건 이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법조계의 이런 엄혹한 현실의 원인은 변호사 과잉 배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로스쿨 제도도입 당시 국제화ㆍ개방화 및 국민의 법의식 고양으로 향후 법률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하고 무모한 예측에 의해 변호사 배출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것이 현재 변호사들이 생존위기에 처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곧 변호사 배출수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대한변협 의견보다 법학교수 의견이 더 힘 있게 작용하는 구조로 돼 있으며 법원과 검찰이 합격자 수를 사실상 좌우하는 탓에 지금과 같이 변호사 수가 과잉 배출되어 왔던 것이라는 얘기다.
2012년 제1회 1451명, 2013년 제2회 1538명, 2014년 제3회 1550명으로 증가해 왔는데 이는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 합격률’을 줄곧 보장해왔기 때문이라는 것.
대한변협은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변호사단체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비합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합격자 수를 결정한 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 합격률 보장’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려면 엄청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지난 2월 5일 교육부가 파행적인 학사운영 책임을 물어 제주대 로스쿨을 ‘기관 경고’하고 관련 교수 징계를 요구했다. 이는 수업에 불참해 학사운영 규정상 유급을 시켜야 할 학생들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올려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주대 로스쿨 측에서 특혜를 준 데서 비롯된 일이었다.
대한변협은 “이처럼 학사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로스쿨 측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 흩어진 25개의 로스쿨이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충실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데도, 더 이상 이들의 주장대로 높은 합격률을 보장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에서 제대로 정착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 하기위해 필요한 것은 수준 있는 실무연수교육과 실무를 충분히 체득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이지, 로스쿨 측의 주장처럼 무분별하게 합격자 수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10일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 합격률 보장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축소 주장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과 재학생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9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정문 앞 1인시위에 이어 10일에는 1인시위와 합동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1월 변호사시험을 치른 한 로스쿨 졸업생은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 각 영역에 법률전문가를 공급하겠다는 로스쿨 도입취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변호사들이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축소에 대한 로비 및 여론 형성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