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7월 국민건강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등재 시, 생계를 의존하는 이혼한 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사별한 형제ㆍ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형제ㆍ자매 부양요건은 혼인 여부를 주요 판단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바, 사별한 경우는 이혼과 달리 배우자의 인척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사별한 자를 미혼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이혼ㆍ사별 등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생계를 의존하는 사별한 형제ㆍ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피해의 지속성을 우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두 기관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