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서울변호사회가 ‘로스쿨’ 무시 유감” 불쾌

“통폐합 주장은 로스쿨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 로스쿨 간섭은 있을 수 없는 일” 기사입력:2015-04-02 12:13:16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일 기준 미달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통폐합을 주장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로스쿨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 “로스쿨 간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먼저 지난 3월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교육부를 방문해 ‘교육부의 로스쿨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을 제출했다. 요청사항은 최근 모 로스쿨에서 발생한 학사관리 부실을 근거로 기준에 미달하는 로스쿨의 통ㆍ폐합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는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교육부 로스쿨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에 대한 협의회의 입장 표명>을 내놓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는 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여러 언론매체를 동원해 마치 25개 전체 로스쿨 학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이에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일동은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유감을 표명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로스쿨 입학 기준 공개 △불투명한 신입생 선발절차 개선 △실무교수 비율 확대 △장학금 지급 비율 준수 △결원보충제 폐지를 요청하는 것은 막연히 로스쿨에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로스쿨협의회는 “특히 위와 같은 사항들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교의 명예 및 재정 부담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일부 지방 법조단체가 학교 운영을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내며 “뿐만 아니라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이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공청회 및 자료집 발간을 통해 수차례 진실을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협의회는 “또한 ‘로스쿨 통ㆍ폐합’을 운운하는 것은 로스쿨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25개 로스쿨은 매년 인가기준 이행점검(교육부 주관)을 비롯해 법전원법에 따른 자체평가 및 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1주기 평가 결과 미 인증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반박했다. 법전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약칭이다.

로스쿨협의회는 “만약 로스쿨 제도의 일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수정하고 개선해 나갈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학사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학칙 개정, 출석 관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지난 2월27일 총회)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2월27일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제32차총회개최(사진=협회)

▲지난2월27일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제32차총회개최(사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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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개선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주장하는 것은,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뿐”이라며 “특히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은 로스쿨을 흔들고 진입장벽을 막아 배출 인원을 줄이려는 변호사단체의 숨은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양질의 변호사가 지금보다 더 많이 배출돼 합리적인 수준의 수임료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지금과 같은 변호사 단체의 여론몰이 식 행동은 법조인이 되기 위해 꿈과 희망을 갖고 불철주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실망을 안겨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법전원(로스쿨) 제도의 운영에서 발생되는 미흡함과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하루빨리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이에 변호사단체와 정부에서는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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