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수술 환자에게 설명의무 위반 병원 손해배상 책임

기사입력:2015-04-02 00:07:12
[로이슈=전용모 기자]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수술 전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다른 수술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병원 측은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2010년 1월 해당병원에서 췌장 꼬리부분에 낭성종양이 확인돼 집도의사 B씨로부터 ‘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과 비장도 함께 적출하는 수술을 받고 10일 뒤 퇴원했다.

그러나 A씨와 남편 C씨는 “비장을 함께 적출한 것은 잘못된 수술이고, 수술하기 전 비장이 적출될 수 있다는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병원과 집도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19민사단독 성기준 판사는 지난 3월 20일 이들 부부가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료분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 환자에게 위자료 15000만원, 남편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대구법원청사

▲대구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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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비장 적출 때문에 원고 환자에게 발생한 후유장애(나쁜 결과)가 없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가 췌장 꼬리부분의 종양을 제거하면서 비장도 함께 절제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수술이 잘못된 수술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환자로서는 비장을 보존할 수 있는 다른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와 사용자인 병원은 환자에게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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