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변협회장은 “현재 대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상고법원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회의 임명동의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 변협회장은 “대법관의 사건부담을 줄이려면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간명한 방법임에도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은 대법관 수를 제한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상고법원 법률안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관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과 변호사업계의 상황은 대충 이렇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혜와역 1번 출구)에서 ‘상고법원 어떻게 할 것 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경실련
이미지 확대보기경실련은 “상고법원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올라오는 상고사건의 일부를 심리하는 ‘상고법원’을 별도로 설치해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상고법원 설치는 사법 개혁에 대한 여론을 외면하고 대법원의 권한 강화만을 위한 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사회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황도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진행한다. 주제 발제자로는 민변 회장을 역임한 장주영 변호사(법무법인 상록)가 ‘상고제도 개선의 목적과 바람직한 상고심 개편’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장철준 단국대 법대교수, 대한변협 인권이사를 역임한 민경한 변호사,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