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협, 장경욱ㆍ김인숙 징계 이의신청도 기각…검찰은 괴롭히기 중단”

기사입력:2015-04-01 21:35:34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검찰은 지금이라도 대한변협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당사자와 민변에 대한 소모적인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오히려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개혁을 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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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3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또 다시 기각 결정했다.

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이의신청에 대한 변협의 연이은 기각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겸허히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1월 27일 민변 소속 장경욱ㆍ김인숙 변호사 2명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했다.

▲장경욱변호사와김인숙변호사(우)

▲장경욱변호사와김인숙변호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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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한변협은 “두 변호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징계개시신청은 변호사들이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이유 없다고 기각했으며,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 또한 변호사의 변론권과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을 위축 시킬 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 등의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민변은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대한변협의 거듭된 결정에도 불구, 다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고려한다고 한다”며 “이는 독립적 기관인 대한변협의 결정을 무시하고, 신청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무부를 통해 정당한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변협은 지난 1월 19일 ‘대한변협회장의 독자적 권한인 징계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에 따라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변협 징계위원회의 기각결정이 있을 경우 더 이상의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며 “즉 대한변협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더 이상 검사장의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민변은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대한변협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당사자와 민변에 대한 소모적인 괴롭히기를 중단하고, 오히려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개혁을 하기를 바란다”며 “민변은 앞으로도 검찰의 집회시위 등 시민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에 초심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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