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임OO씨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하고 국내 및 해외 도박장에 수시로 출입해 도박을 하며 재산을 탕진했다.
게다가 사건 수임도 제대로 되지 않아 도박 자금과 변호사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빌린 돈도 제때 갚지 못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았다. 심지어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임 변호사는 2010년 5월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에서 K씨에게 자신을 로펌 대표변호사로 소개하고 “게임을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국에 가서 갚아주겠다”며 8만5500달러(한화 9400만원)에 상당하는 도박칩을 빌려 갚지 못했다.
또 2010년 10월에는 S씨에게 자신의 2억 8000만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하기도했다. 2011년 3월에는 J씨에게 9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원금의 40%를 이자로 주겠다는 토지브로커에게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5000만원을 투자하게 했다. 임 변호사는 이중 2000만원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도 포함됐다.
임 변호사는 토지브로커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고, 관련 증인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켜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항소심)은 사기, 횡령, 위증,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임OO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고, 사무실 임대료를 체납하고 직원들 급여를 연체했고 많은 채무가 있었던 점, 해외에서 하루에 도박으로 8만5500달러를 소비하고 갚지 못했으며,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99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해 형사고소를 당한 후에 합의하는 등 빚을 내 도박을 하다가 갚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또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증을 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등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다가 당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과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점, 사기 및 횡령의 경우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반면에 피고인이 사기 및 횡령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이나마 변제하고 채권양도를 하는 등으로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3월 20일 사기, 횡령, 위증,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임O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사기죄 및 횡령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