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서울시 자치법규평가위원회 출범…‘박원순법’ 심사

서울시 자치법규의 과잉규제 및 상위법 위반 여부 검토 기사입력:2015-04-01 15:19:56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일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을 목적으로 일명 ‘박원순법’ 등 서울시 자치법규의 과잉규제 및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법규평가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은 풀뿌리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나, 한편으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과잉ㆍ졸속 입법을 추진해 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포퓰리즘에 내몰린 입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실제로 서울시 전ㆍ현직 지방의원들의 친목단체인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조례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 사례가 있었다”고 환기시켰다.

또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으로 여전히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일명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경우 1000원 이상만 받아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최근 30만원을 받은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논의하는 등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에 소속 회원들인 변호사들은 물론 외부 전문위원들을 초빙해 과잉규제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이러한 평가결과를 백서로 제작해 이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제공하는 등 서울시가 좋은 법률과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견제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정의 실현은 물론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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