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공무원행동강령에대한실천결의및청렴서약식개최(사진=권익위)
이미지 확대보기권익위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ㆍ향응을 받지 않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해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라고 선서했다.
또한, 이성보 위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직접 자필로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했으며, 권익위가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1일공무원행동강령에대한실천결의및청렴서약식개최(사진=권익위)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최근 뇌물수수 및 방산비리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공직사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선도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지난 3월 27일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성공적 시행에 기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청렴서약식에서 권익위가 반부패ㆍ청렴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임을 강조하면서, 전 직원이 서약한 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