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필리핀 원정 성매매 ‘황제관광’ 알선 주범 구속

대학교수, 회계사, 대기업 사원 등 성매수 기사입력:2015-04-01 12:27:53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조중혁)는 필리핀원정 성매매(일명 황제관광)를 알선한 브로커 40대 A씨를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필리핀에서 성매매한 30대 B씨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현지에 거주하는 A씨는 필리핀 현지 성매매 알선 업자와 결탁해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필리핀 밤문화 체험’, ‘세부 황제관광’, ‘24시간 애인대행’, ‘3박5일 100~200만원’ 등 인터넷 카페 광고로 대학교수, 회계사 등 전문직과 고액 연봉의 대기업 회사원 등을 회원으로 모집했다.

A씨는 2011년 5월~2013년 6월 확인된 성매수 남성 55명으로부터 6만4150달러(한화 약 7220여만원)를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아직도 서버를 옮겨가며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하고 통신수사를 계속 진행중에 있다.

‘황제관광’은 통상적인 여행상품(리조트, 식사, 관광, 마사지 등 30~90만원선)에 성매매(필수)와 골프 관광(선택)을 포함시킨 고가 여행 상품으로 주류, 차량, 시티 투어 등이 제공되며, 매일 성매매 여성을 바꾸는 등 황제대접을 받는 방식이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제1호 : 7년이하 징역, 7000만원이하 벌금 (성매매알선)
제21조제1항 :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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