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또 같은 장소에서 아홉살 남아(3회 추행)와 그의 여동생을 보자 “그림을 그리러 가자”고 3층 유아실로 데려가 두 명을 상대로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 등 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