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지청, 영어 대리시험 미끼 공기업취업 명목 신종보이스피싱

기사입력:2015-04-01 10:00:51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양인철)는 영어 대리시험 (TOEICㆍTEPS, 답안지 바꿔치기)을 미끼로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해 9명으로부터 공기업 등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7억여원을 편취한 ‘신종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일명 ‘사장님’으로 통하는 60대 추정 남성과 공모한 사립대 직원인 20대 A씨를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을 추적중이다.

피해자들 중에는 명문대 출신 계약직 연구원, 대기업 사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3년 한 해 동안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어성적을 올려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 백 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뒤 공기업 등에 취업알선을 해주겠다며 먼저 알선료 일부를 빌려주어 신뢰를 쌓는 방법을 이용했다.

그런 뒤 돈을 편취하고,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여행가방 등에 담아 택배로 공범에게 보내 범죄수익을 가장, 은닉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자신도 사기를 당해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하면서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등 수사기관과 법원을 농락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양인철 형사3부장은 “통상적인 보이스핑싱 범행과 달리 대포통장이 아닌 자신의 통장을 이용했다”며 “A씨의 편취금의 절반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해 범죄수익 환수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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