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영진위 갑질행정에 법원 집행정지 결정”

영진위 측 “영화제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2015-03-31 17:56:4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의 2명의 임금문제로 촉발된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배제 결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청소년영화제 측이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이하 영화제) 측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실질 임금을 주어야 할 명분이 없는 2명의 민원인이 작년 7월 14일 영진위 산하 ‘공정경쟁 환경조성 특별위원회’(공정경쟁특위)에 임금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면서 부터다.

이후 공정경쟁특위는 민원들에 대한 자격조건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영화제측에 일방적으로 7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줄 것을 권고했다는 것.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영진위 갑질행정에 법원 집행정지 결정”
이에 영화제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19일자 공문에 임금 67만4182원과 임금 154만838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았다.

영화제 측은 “영화제 측에 도와주겠다고 접근해서 해외 출장을 따라온 1인과 해외출장 후 전혀 출근도 하지 않고 보고서도 쓰지 않은 1인이 4개월 뒤 갑자기 민원으로 임금을 달라는 건에 대해 이유 없이 요구한 금액을 줄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고, 만일 임금을 주게 되면 이를 인정하는 셈이 돼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영화제 측은 영진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민원을 제기한 2명에 대해 작년 12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소송(해외출장경비 등 800만원/400만원)을 제기했다. 상대 측의 사유로 4월말 재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영진위는 지난 1월 공정경쟁특위라는 기관을 내세워 신고인의 의견만 듣고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게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영진위가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배제하는 일방적인 처분을 내렸다.

영화제 측은 “이 과정에서 당시 영화진흥위원회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공기관의 의무를 저버렸으며 거짓민원을 넣은 2명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영화제 측에 무조건적으로 임금을 지불하라고 시정권고를 여러 차례 내리며, 영화제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지원사업 배제’라는 일방적 결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지난 2월 12일 영화제 측이 적법하게 낸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조차 받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 측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배제하는 일방적인 처분을 내렸다는 영화제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요구하는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래 3명(700만원)이었는데 한 명을 제외한 2명의 임금지급(67만원, 150만원)을 하라고 한 것은 노무사의 자문과 판단을 거쳐서 양쪽모두 출석해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한 사항이다”며 “청소년영화제는 2차공고까지 했는데도 임금을 지급 안 해 배제조항에 따라 올해 지원사업 신청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글로벌국제영화제 지원사업(7개)은 35억원 예산이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원상태가 돼 영화제 측에서 사업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미리 어느 영화제에 얼마라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심사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바로 요구한 돈(2억)을 줘야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평소 정상적으로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청소년국제영화제의 소송제기로 다른 영화제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자칫 선례를 남길 수도 있는 만큼 본안소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명 대형로펌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포스터.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포스터.
영화제 측 관계자는 “오는 8월 제17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가 열리는데 이를 위해 6월안에 돈이 들어와야 영화관계자와 계약을 할 수 있다”며 “영진위가 임금체불로 문제를 삼으면 서울시 자금을 받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으로 오명을 씌우면 3년간 지원금이 끊긴다”고 하소연 했다.그러면서 “이는 영진위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갑질 행정’이자 영화제 자체를 없애려는 행동이다”며 “이래서 우리는 힘이 없어 법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지원배제 등 취소소송과 함께 낸 가처분 신청에서 “피신청인(영진위)이 2015년 1월 9일 신청인에 대해 불이행현황공시로 한 사업지원배제 및 투자조합수혜제한 처분은 1심본안 판결선고시 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가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측 고문변호사는 “영화제 예산배제결정 취소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부산지방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영진위에서 예산배제결정 등을 취소하고 원상태로 청소년영화제에 예산을 주라고 한 의미”라며 “같은 재판부에서 내린 가처분 결정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기관인 영진위에서 유명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은 감사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만일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예산을 안주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감사청구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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