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적장애 청소년과 성관계 촬영 20대…아청법 징역 3년”

“묵시적인 동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기사입력:2015-03-30 14:29:06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10대 여학생을 꾀어 수차례 간음하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아청법)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특히 설령 아동ㆍ청소년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회사원 A씨는 2013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B(14)양을 알게 됐는데, B양이 상황 판단력이나 의사전달력이 낮고 친절을 베풀면 경계를 하지 않고 따르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실제로 B양은 지적장애 3급(사회연령 8세)이었다.

그런데 A씨는 두 달 뒤인 12월 B양을 꾀어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모텔, 창고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혐의다.

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2014년 7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간음, 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개인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고 나아가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ㆍ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지 및 판단능력,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 청소년의 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악용ㆍ유린되기 쉬우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임에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또 “성관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으며, 외부에 배포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소지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장애 청소년의 성은 범죄나 성적 착취에 극히 취약하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정상적인 사고 및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반복해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촬영한 음란물까지 제작했다”며 “사회적 보호 대상인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이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임신과 중절수술이라는 예기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기에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까지 고려해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형은 지나치게 무겁기는커녕 가벼운 느낌마저 지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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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 및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4도17346)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해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아청법 법률조항은 일반 아동ㆍ청소년보다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청법 법률조항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돼, 이러한 아동ㆍ청소년과의 간음행위를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장애인의 일반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음란물 제작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고, 설령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아동ㆍ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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