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경교사와이석태변호사(사진=최보경교사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경남 산청군 대안학교인 산청 ‘간디학교’ 역사교사 최보경(41)씨는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에 관한 해설서 등 이적 표현물 10건을 소지한 혐의로 2008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간디학교 졸업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8.15 교양자료집”이라는 문건 파일을 올리고,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도 주자민주통일 관련 자료집 등을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박재철 판사는 2011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간디학교 교사 최보경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책자가 이적표현물에 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최보경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책자의 입수 및 보관 경위에 관해 “사회활동을 하면서 각 단체에서 많은 자료들을 무작위로 배포받는다. 역사교사이기 때문에 수업을 위해 많은 자료들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위 책자도 끼어 있었던 것 같고 이를 사료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방치돼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도 “한국 현대사 및 통일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의ㆍ주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북한의 주의ㆍ주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 또는 통일문제와 관련한 연구에 참고하기 위해 위 책자를 보관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보경(41) 간디학교 교사에 대한 상고심(2011도1306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총 10건의 이적표현물을 취득ㆍ소지 또는 반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각 표현물의 내용에 반미ㆍ반전,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이적단체의 합법화 등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나,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과거 활동내용 및 전과, 표현물의 입수 및 보관 경위, 이적단체 가입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또는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