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보경 산청 간디학교 역사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기사입력:2015-03-27 20:41:17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청 간디학교 최보경 역사교사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7년의 긴 시간이 필요했다.
최보경 교사는 검찰이 기소하자 이석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를 선임했고, 이석태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를 이끌어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이석태 변호사는 현재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보경교사와이석태변호사(사진=최보경교사페이스북)

▲최보경교사와이석태변호사(사진=최보경교사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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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대안학교인 산청 ‘간디학교’ 역사교사 최보경(41)씨는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에 관한 해설서 등 이적 표현물 10건을 소지한 혐의로 2008년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간디학교 졸업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8.15 교양자료집”이라는 문건 파일을 올리고,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도 주자민주통일 관련 자료집 등을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박재철 판사는 2011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간디학교 교사 최보경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조국통일 3대 헌장’이 안방에서 발견됐는데, 이 책자가 이적성 표현물이라는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이 책을 앞으로 3자에게 열람시켜 외부로 전달하거나 반포하는 등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책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다수인을 상대로 선전ㆍ선동을 위해 책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책자가 이적표현물에 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최보경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책자의 입수 및 보관 경위에 관해 “사회활동을 하면서 각 단체에서 많은 자료들을 무작위로 배포받는다. 역사교사이기 때문에 수업을 위해 많은 자료들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위 책자도 끼어 있었던 것 같고 이를 사료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방치돼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도 “한국 현대사 및 통일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의ㆍ주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북한의 주의ㆍ주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 또는 통일문제와 관련한 연구에 참고하기 위해 위 책자를 보관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보경(41) 간디학교 교사에 대한 상고심(2011도1306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총 10건의 이적표현물을 취득ㆍ소지 또는 반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각 표현물의 내용에 반미ㆍ반전,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이적단체의 합법화 등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나,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과거 활동내용 및 전과, 표현물의 입수 및 보관 경위, 이적단체 가입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또는 이적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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