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9억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 징역형

기사입력:2015-03-27 18:17:57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허위기부영수증을 교부해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해 조세를 부정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준 사찰 주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의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악용,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 1장 당 3만원씩을 받고 사찰명의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울산지법, 9억 허위 기부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 징역형
A씨는 2012년 12월 사찰 사무실에서 찾아온 B씨에게 3만원을 받고 120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기부영수증을 교부해 B씨가 근로소득세 18만원을 공제받도록 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 1월까지 B씨 등 722명에게 9억원의 허위 기부영수증을 발행해 이들이 2억여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권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동종 전력이 2회 있으며, 부정 환급세액도 상당한 금액에 달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이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고령인 점 등 양형자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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