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보위특별조치법 위헌…‘초헌법적 국가긴급권’ 대통령에 부여”

1971년 제정돼 1981년 폐지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사입력:2015-03-27 15:35:16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1년 제정돼 1981년 폐지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1980년 5~9월 서울 구로공단에 있는 한 업체의 노조지부장이었다.

당시는 1971년 12월 선포된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고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했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1년 12월 27일 제정되고, 딱 10년 존속하다가 1981년 12월 17일 폐지됐다.

이번 사건 조항인 제9조(단체교섭권 등의 규제) 제1항은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됐다.

그런데 A씨는 노조지부장으로서 조정신청 없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82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1982년 7월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2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소송 계속 중 옛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자,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4년 3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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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요건 및 한계는 엄격히 준수돼야 할 것인데, 국가비상사태의 선포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헌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창설에 해당되나, 그 제정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극단적 위기상황’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비상사태의 해제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제3조는 국회에 의한 민주적 사후통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본질적으로 임시적ㆍ잠정적 성격을 지녀야 할 국가비상사태의 선포가 장기간 유지됐음을 고려할 때,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는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률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사후통제 절차, 시간적 한계에 위반돼 위헌이고, 이를 전제로 한 특별조치법상 그 밖의 규정들도 모두 위헌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을 발표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및 국내정세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악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도 일부 유보할 결의를 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선언을 구체화할 실정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71년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정된 특별조치법은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원칙적 위헌성 및 이를 예외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극단적 위기상황’의 존재 여부에 대한 2단계 판단구조를 처음으로 설시하고, 국가긴급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구체적 판단요소로 ‘실체적 발동요건, 사후통제 절차, 시간적 한계’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위반되는 국가긴급권의 창설 및 행사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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