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는 1971년 12월 선포된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고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했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1년 12월 27일 제정되고, 딱 10년 존속하다가 1981년 12월 17일 폐지됐다.
이번 사건 조항인 제9조(단체교섭권 등의 규제) 제1항은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됐다.
그런데 A씨는 노조지부장으로서 조정신청 없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82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1982년 7월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헌재는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요건 및 한계는 엄격히 준수돼야 할 것인데, 국가비상사태의 선포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헌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창설에 해당되나, 그 제정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극단적 위기상황’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비상사태의 해제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제3조는 국회에 의한 민주적 사후통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본질적으로 임시적ㆍ잠정적 성격을 지녀야 할 국가비상사태의 선포가 장기간 유지됐음을 고려할 때,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는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률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사후통제 절차, 시간적 한계에 위반돼 위헌이고, 이를 전제로 한 특별조치법상 그 밖의 규정들도 모두 위헌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에는 이러한 선언을 구체화할 실정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71년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정된 특별조치법은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의 원칙적 위헌성 및 이를 예외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극단적 위기상황’의 존재 여부에 대한 2단계 판단구조를 처음으로 설시하고, 국가긴급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구체적 판단요소로 ‘실체적 발동요건, 사후통제 절차, 시간적 한계’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위반되는 국가긴급권의 창설 및 행사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