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같은 수법으로 7월까지 34억원에 달하는 매출세금계산서 32장을 교부한 것처럼 제출했다.
A씨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대표자 F)로 사업자등록(C조명)을 한 다음 2012년 8월~2013년 6월 5억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22장을 교부했다.
또한 16억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1장을 교부받는 등 총 55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하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대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고도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범행 발각 이후에는 F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들 중 일부업체들은 공제받은 세금을 수정신고 등의 방법으로 다시 납부했거나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