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55억 허위세금계산서 취급 조명업자 실형ㆍ벌금형

기사입력:2015-03-26 13:11:36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55억원에 이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조명업자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양산시에서 ‘B조명’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1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기재한 8700여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부산금정세무서에 제출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7월까지 34억원에 달하는 매출세금계산서 32장을 교부한 것처럼 제출했다.

A씨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대표자 F)로 사업자등록(C조명)을 한 다음 2012년 8월~2013년 6월 5억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22장을 교부했다.

또한 16억상당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11장을 교부받는 등 총 55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하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A씨는 “수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적을 부풀리는 용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것일 뿐이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대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고도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범행 발각 이후에는 F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들 중 일부업체들은 공제받은 세금을 수정신고 등의 방법으로 다시 납부했거나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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