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전관예우 철폐 ‘하창우 변협회장’ 의지 적극 공감”

대한변협, 서울회에 차한성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환 요청…직접 전달 기사입력:2015-03-26 12:31:53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수리를 반려한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변협에 다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에는 기재사항의 흠결이 없고, 대한변협에서도 개업신고서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변호사회는 “우리는 전관예우 철폐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규칙 제25조에 따라 개업신고서류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하였으나 당사자가 보완명령에 불응하거나 소정기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 국한되나,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에는 기재사항의 흠결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변협에서도 개업신고서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므로 금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송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반려 절차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칠 필요가 없어 변협에서 직접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보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32,000 ▲817,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4,000
비트코인골드 49,050 ▲400
이더리움 4,484,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38,280 ▲270
리플 735 ▲2
이오스 1,144 ▲16
퀀텀 5,84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00,000 ▲658,000
이더리움 4,479,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8,260 ▲260
메탈 2,417 ▲18
리스크 2,517 ▼13
리플 736 ▲2
에이다 691 ▲7
스팀 37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89,000 ▲898,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3,500
비트코인골드 49,260 ▲420
이더리움 4,476,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8,180 ▲290
리플 736 ▲3
퀀텀 5,805 ▼55
이오타 331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