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서울변호사회는 “우리는 전관예우 철폐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규칙 제25조에 따라 개업신고서류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명하였으나 당사자가 보완명령에 불응하거나 소정기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 국한되나, 차한성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에는 기재사항의 흠결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변협에서도 개업신고서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므로 금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송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