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ㆍ진보넷,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

개인정보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피해사실 은폐 지적 기사입력:2015-03-25 12:30:49
[로이슈=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9일 홈플러스 회원 81명이 개인정보 불법제공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제공 혐의로 형사기소된 상황에서도 그 유출 피해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률에 따른 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는 지난 23일에서야 그 내용을 보내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 할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해서는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해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려 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경실련과진보넷은지난9일홈플러스영등포점앞에서홈플러스개인정보유출에대한집단분쟁조정신청및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는기자회견을개최하고있다.(사진제공=경실련)
▲경실련과진보넷은지난9일홈플러스영등포점앞에서홈플러스개인정보유출에대한집단분쟁조정신청및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는기자회견을개최하고있다.(사진제공=경실련)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공동성명에서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공동성명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 놓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진행예정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열람청구를 제기했던 81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우리 시민단체들은 증거보전 절차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만약 홈플러스가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신청에 있어서 신청인의 증거수집 등에 대한 권한이 강화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홈플러스의 무책임한 행태 규탄 등을 위해 26일 오전 11시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유출통지조차 받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현재 대응 중인 집단분쟁조정 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음도 밝혔다.

소송인단 모집은 3월 31일까지 진행 될 예정이다.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운동 역시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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