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은 미성년자들의 채팅용 SNS 사용시간 제한, 음란 채팅어플 회원가입 연령제한 등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중독센터를 더 확보,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 센터들을 짓고 만드는 방식보다는 전국에 있는 병원들과 MOU체결로 실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다.
조경태 의원은 “현재 교육부와 타 부처들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과 스마트미디어 청정학교 등의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관련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외부인에 의한 초등학교 난입 사건에 대비, 안전요원을 교내에 상시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