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서 D씨의 부하직원이었던 H씨는 2013년 7월 울산지방검찰청에 D씨를 조세포탈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H씨는 두 달 뒤 자신이 고발한 사실을 감추고 D씨에게 “다른 사람이 사장님을 상대로 검찰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알고 보니 민원 내용이 국세청 공무원들과 결탁해 세금탈루를 자행하고 세금을 은폐했다는 것이더라. 내가 알아보고 처리할 건데, 서울국세청에 사장님 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내막을 알아보려면 서울국세청에 있는 서류를 빼와야 된다. 그러려면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D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창원, 울산, 양산 등 4곳의 식당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실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고용주인 D씨로부터 이런사정을 들은 B씨(고용주 D씨의 민ㆍ형사 분쟁일 처리업무)는 C씨를 거론하며 “내가 잘 아는 형님인데 검찰청 라인이 구축돼 있고 잘 아는 검사가 00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할 예정이다. 유력정치인도 잘 알고 있는 거물”이라고 얘기했다.
결국 A씨는 2명과 공모해 시행자 등을 사기죄로 구속되게 해주고 직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조세포탈, 뇌물공여사건을 무마해주면서 되레 직원을 구속되게 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된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13년 8~12월 4차례에 걸쳐 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최근 부장검사가 조카라는 것을 이용해 돈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6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공모를 하지 않았고 가담정도와 역할에 비추어 방조에 불과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명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2명의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일 뿐 범행을 주도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