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부장검사 조카 이용해 청탁ㆍ무마 명목 돈 받아 실형

기사입력:2015-03-25 10:06:4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자신의 조카라는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및 무마 명목으로 5600만원을 받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자산가로 알려진 피해자 D씨는 2010년 4~6월 부산 연제구 소재 모 예식장 신축 건물의 예식장 6개층 등을 300억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30억원을 시행자인 G에게 지급했으나, 공사대금 부족으로 2013년 8월 시공사 명의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 돼 계약금을 떼일 처지에 이르게 됐다.

이 과정에서 D씨의 부하직원이었던 H씨는 2013년 7월 울산지방검찰청에 D씨를 조세포탈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H씨는 두 달 뒤 자신이 고발한 사실을 감추고 D씨에게 “다른 사람이 사장님을 상대로 검찰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알고 보니 민원 내용이 국세청 공무원들과 결탁해 세금탈루를 자행하고 세금을 은폐했다는 것이더라. 내가 알아보고 처리할 건데, 서울국세청에 사장님 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내막을 알아보려면 서울국세청에 있는 서류를 빼와야 된다. 그러려면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D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창원, 울산, 양산 등 4곳의 식당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실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됐다.

고용주인 D씨로부터 이런사정을 들은 B씨(고용주 D씨의 민ㆍ형사 분쟁일 처리업무)는 C씨를 거론하며 “내가 잘 아는 형님인데 검찰청 라인이 구축돼 있고 잘 아는 검사가 00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할 예정이다. 유력정치인도 잘 알고 있는 거물”이라고 얘기했다.
B씨는 D씨가 민ㆍ형사상의 분쟁에 처해있다는 사정을 형님인 C씨에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들은 C씨는 부장검사의 삼촌인 A씨(피고인)에게 청탁을 하는 방식으로 공모했다.

결국 A씨는 2명과 공모해 시행자 등을 사기죄로 구속되게 해주고 직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조세포탈, 뇌물공여사건을 무마해주면서 되레 직원을 구속되게 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된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13년 8~12월 4차례에 걸쳐 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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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최근 부장검사가 조카라는 것을 이용해 돈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6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공모를 하지 않았고 가담정도와 역할에 비추어 방조에 불과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명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장검사가 자신의 조카라는 친분을 이용해 5600만원을 교부받은 범행은 형사사법의 엄정한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2명의 범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일 뿐 범행을 주도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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