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검사실에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의뢰해 이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경제적지원의유형및범위.(자료제공=부산지검동부지청)
이미지 확대보기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신청은 범죄피해자가 검찰청 민원실(051-780-4200)또는 피해자지원 담당관(051-780-4634)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경제적 지원을 신청한다.
범죄피해자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각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상욱 형사제2부장, 피해자지원 전담검사, 사건과장, 의료분야전문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