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완 “인터넷 물품 거래시 안전결제서비스 이용 의무화해야”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이버범죄연구회장) 기사입력:2015-03-21 14:46:58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이버범죄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에스크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개인거래의 경우에도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면, 상당수의 인터넷사기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안전결제서비스 이용 의무화를 주장했다.
다음은 정완 교수가 본지에 기고한 칼럼 전문이다.

<인터넷물품거래시 안전결제서비스 이용 의무화해야>

▲정완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정완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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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물품거래시 사기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돈을 먼저 입금하면 곧바로 판매자와 연락이 끊어지거나, 주문한 물건이 아닌 엉뚱한 물건을 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사기는 남들이 당할 땐 바보같이 왜 사기를 당할까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피해당사자가 되면 남들한테 할 말이 없어진다. 인터넷사기가 두렵다고 인터넷거래를 안 할 수도 없는 시대이니 그저 답답할 뿐이다. 사업자에 의한 인터넷판매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가 에스크로제도, 즉 결제대금예치제도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피해가 거의 없다. 하지만 개인판매자의 경우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필히 주의해야 하고, 사업자의 판매에 있어서도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물품거래사기의 피해를 막고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능하면 물품의 직거래를 통해 물건의 상태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확실하며, 직거래가 아닐 경우 판매관련 게시판의 구매후기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고 개인판매자인 경우 그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필요가 있다. 사기의 전력이 있는 번호인 경우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해 놓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로 유명한 ‘더 치트’를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곳에 인터넷사기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각종 정보를 올리고 있다.
둘째, 가능하면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판매자에게 돈부터 입금할 경우 상품을 못 받거나 제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고나라 등에서 거래를 할 때 판매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 물건을 받은 후 이상이 없을 때 구매승인을 하면 된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안전결제사이트마저 위조하여 사기를 감행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셋째, 판매자가 대포폰(선불폰)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판매자의 휴대폰에 콜렉트콜을 걸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선불폰은 일정금액을 미리 충전하여 이용하는 휴대폰으로 가입과 해지가 자유로워 사기범들이 대포폰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선불폰에서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요금을 부담하는 콜렉트콜서비스가 안 되므로 이 경우 판매사기를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액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경찰에 사기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최근 소액사기피해자가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을 노린 범죄자도 있었으므로 소액사기피해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동일한 범죄자로부터 더 이상의 소액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도 신고는 필수이다.

인터넷물품거래시에 이상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인터넷사기로 인한 피해를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본인의 주의력제고와 자율 등의 개인적 노력을 통하여 인터넷사기 피해를 방지케 하는 것보다는 법제도적으로 결제대금예치제도, 즉 에스크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개인거래의 경우에도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게 한다면, 상당수의 인터넷사기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위 칼럼은 외부 기고로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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