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재선 개혁모임 “김영란법 마녀사냥 우려”…변협ㆍ시변 헌법소원 경계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들 모임인 ‘더 좋은 미래’ 6일 성명 발표 기사입력:2015-03-06 20:17:11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 좋은 미래’는 6일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 “마녀사냥식 비판을 우려한다”며 “비정상적 비판을 멈추고 안착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고, 변호사단체들에게는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더 좋은 미래’는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들의 개혁그룹 모임이다. 이 모임에는 김기식, 김성주, 김승남, 김현미, 남인순,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홍종학 의원 등 22명이 활동하고 있다.

먼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6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그런데 언론사와 변호사단체들에서 문제 삼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으면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대부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변호사단체를 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5일 “언론의 자유 침해, 평등권 침해”라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물론 다른 김영란법의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중도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민, 이헌ㆍ정주교 공동대표)도 6일 김영란법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변은 특히 대한변협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과잉입법과 위헌성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영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도 지난 4일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권력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지적하며 검찰권 등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조속한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정리하면 김영란법을 환영하는 많은 국민들의 반응과 달리, 언론사들은 매우 비판적이고, 변호사단체들도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보완입법을 제시하는 실정이다.

▲국회홈페이지

▲국회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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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더 좋은 미래’는 6일 성명을 통해 “제도의 안착을 위해 비정상적 비판을 멈추고 생산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모임은 “우리 사회는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둘 다 해냈다는 성취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 순위에서는 40위권에 머무르는 등 그간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며 “부패근절은 시대적 요구했고, 특히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 이 법 통과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모임은 “물론 이 법이 유례없는 포괄입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접대ㆍ로비 관행상 이 법은 충격적이고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4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4%가 이 법 통과를 지지하며, 70%가 전체 언론과 사학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민심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중요한 과제는 이 법 제정을 계기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화하자마자 위헌 내지는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무뇌 입법’이라는 비판까지 등장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모임은 “이 법은 언론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자면 ‘입법예고로부터 929일’, ‘정부 제출일로부터 1년 7개월’, ‘정무위 법안심사 8개월’ 동안이나 논의된 법이며, 그 929일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 법에 위헌성은 없으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법안의 실제 통과를 전후한 최근 몇 주 동안에 집중된 비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법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내용”이라며 “법이 제정되자마자 마녀사냥식 비판으로 개정 여론을 조성해서, 어렵게 제정된 반부패법 자체를 흔들고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모임은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정상적 공격을 멈추고, 투명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생산적 논의를 해야 한다”며 “시행령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널리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명료한 기준을 만들고, 법의 안착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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