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석수 변호사는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 1ㆍ2과장과 춘천지검ㆍ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개업 후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이광범)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경험을 갖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의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감찰관 도입은 대선공약 사항으로 집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제도다.
민경욱 대변인은 “앞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상자들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에 청렴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