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등 기사입력:2015-03-06 15:20:20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박근범)은 6일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시행(2015년 1월 20일)에 따라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ㆍ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배창대 형사2부장, 의료전문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종사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경제적 지원 요건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경제적지원의유형및범위.(제공=창원지검진주지청)

▲경제적지원의유형및범위.(제공=창원지검진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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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ㆍ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재산상 손실만을 입은 범죄 제외,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에 대해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생계비ㆍ학자금ㆍ장례비는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에 지원한다.

5주 미만 상해 피해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결의를 거쳐 지원 가능하다.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신청

범죄피해자가 검찰청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 담당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경제적 지원을 신청하면, 각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검찰에는 이 외에도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유족ㆍ장해ㆍ중상해 구조금 지급, 의료ㆍ법률지원, 주거이전, 이전비 및 비상호출기 지급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다.

피해자지원 요건, 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범죄피해자 담당관(055-760-4576)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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