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친서를 받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사법부 추천으로 요청을 받아, 청문회로 답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라며 인사청문회 개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먼저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의장집무실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양승태 대법원장의 친서를 갖고 예방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접견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당시 접견내용에 대해 4일 국회의장실은 국회 홈페이지 주요동정 코너에 공개했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정의화 의장은 “사법부와 입법부는 서로 존중해야한다” 면서 “인간관계에서도 서로에게 예를 갖추듯, 사법부 추천으로 청문 요청을 받아 청문회로 답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종걸 청문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께도 청문회 개최의 당위성을 전달했다” 며 “가능하면 3월 초에 시작해 이번 달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야당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청문회 개최 관련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린다” 면서 “대법원장 임명제청 및 대통령의 요청을 통해 의회가 표결하는 절차적 진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장에 보낸 친서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공석이 장기화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법원에는 연간 3만 8000건에 달하는 많은 사건이 접수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대법관 전원의 합의를 요하는 중요 사건들도 산적해 있어, 단 한 명의 대법관이라도 결원되면 대법원의 헌법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공백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