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무원에 성희롱 발언과 선물 강요 대한항공 사무장 파면 정당

서울남부지법,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패소 판결 기사입력:2015-03-05 22:17:54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승무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선물을 강요하고, 심지어 자신의 업무까지 부하직원에 떠넘기나 대신 시험에 응시토록 한 항공사 사무장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항공기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50대 A씨는 사무장 직위를 이용해 회사 동료를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대상자 및 주변 동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왔다.

▲대한항공홈페이지
▲대한항공홈페이지


A씨는 2012년 7월 비행근무 후 팀원들과 식사하면서 Y여승무원 카카오톡 사진을 보며 “성인잡지 모델 같다.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다”라고, M여승무원에게는 “젊은 남자만 보면 환장해”라고 말했다.

2011년에는 기내에서 비행 준비 중이던 K여승무원이 다른 여승무원을 뒤에서 껴안은 모습을 보고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2009년 시드니 비행에서는 J여승무원에게 “속살이 까매 신랑이 좋아하겠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08년 피지행 비행에서 수영복을 가져오지 않은 여승무원에게 “여자들은 수영복이 필요 없어. 상체는 기내서비스용 안대를 대고, 하체는 취침승객 알림용 스티커를 붙이면 돼”라고 말하기도 했다.

2008년 가을 비행에서 유아동반 승객의 우유제공 요청에 우유가 다 떨어진 것을 보고받자 해당 여승무원에게 “우유 가져오지 말고, 본인 것 짜드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A사무장은 7회에 걸쳐 본인 및 팀원 가족들에 대해 회사의 허락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좌석승급을 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을 무단으로 도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객실 라인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팀원들에게 선물과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

비행 전 브리핑을 할 때 종종 “물질과 마음은 하나다”라고 말해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팀원들에게 부담을 줬다. N여승무원에게 “팀 생활을 하면서 몇 십 만원 투자해 진급하게 되면 연봉이 몇 백이 오르는데 어느 것이 이득이 될지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2011년 결혼을 앞둔 2명의 여승무원에게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없다”고 말해 실제로 2명으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A사무장은 자신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고, 사내 교육과정의 온라인 시험도 부하 직원에게 대리 응시토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항공은 2013년 7월 “무단 좌석승급, 업무 전가, 직위를 이용한 선물 강요, 동료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적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파면 처분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항공 사무장이던 A씨가 ‘파면은 과장되거나 허위 제보를 근거로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2013가합1856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년 동안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여성 승무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점, 원고의 성희롱적 발언들은 일상적으로 수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굴욕감,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인 점, 원고는 업무평가 권한을 갖는 팀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계약직 승무원 등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적 발언을 하거나 금품요구, 업무전가 등의 비위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소속된 승무원팀의 업무 특성상 여성 승무원의 비율이 높고, 대한항공은 이러한 업무 특수성을 참작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했으며, 원고도 수차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던 점, 회사는 성희롱이 문제된 다른 직원들에게도 권고사직, 파면 등 엄격한 징계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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