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 법원장 간담회…법관 임용, 인사청문회 수준 검증

사실심 강화방안, 바람직한 법정언행 등 논의 기사입력:2015-03-05 21:10:54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법관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면서, 신규 법관 임용 절차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에 준하는 검증을 하기로 했다.
또한 사실심 강화방안 그리고 바람직한 법정언행 등을 집중 논의했다. 대법원이 5~6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개최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 자리에서다.

▲5일전국법원장간담회(사진=대법원)

▲5일전국법원장간담회(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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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법관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객관성, 투명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7인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6인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법관의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급여나 재산 수준 또는 다른 연도의 재산 증가액에 비해 재산증가가 과다한 경우 더욱 철저한 재산심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실효성 있는 징계를 위해 법원장 등 징계 청구권자에게 사실조회권, 서류제출요구권 등 각종 조사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법관 임용 절차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 공직자에 준하는 검증 및 다면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법관 윤리교육에 관한 심층적 교육을 하는 등 법관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5일전국법원장간담회(사진=대법원)

▲5일전국법원장간담회(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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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국 법원장들은 사실심 충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실심 충실화는 국민의 재판만족도를 높이고, 무익한 상소를 방지해 심급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일 사회 각계의 인사들로 구성된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는 것에 법원장들은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재판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재판업무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쟁점이 간단해 신속히 처리할 사건은 더욱 신속하게, 쟁점이 복잡해 충실히 심리할 사건은 더욱 충실하게 심리하는 등 사건마다 난이도에 맞는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처리절차를 개발하기로 했다.

충실한 1심 심리와 함께 모든 재판은 1심이 최종심임을 전제로 항소심에서는 증거 조사를 반복하는 대신 1심 판단의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는 각 심급에서 사건이 처리된 기간뿐만 아니라 사건이 접수된 때로부터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도 고려해 판단함으로써 충실한 심리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 집중하는 실무 관행을 만들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1월부터 모든 법원 및 재판부에서 시작된 법정녹음제도는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서 작성에 투입되던 재판부 역량을 법정 내에서의 심리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선진적인 제도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정녹음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바람직한 법정언행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를 확보하는 첫 걸음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처음 발령받게 될 법관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1:1 법정언행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법관세미나를 확대 실시하며,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활용해 법정언행 개선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5일전국법원장간담회(사진=대법원)

▲5일전국법원장간담회(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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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은 1월부터 시군법원 전자소송, 오는 23일부터 집행, 비송 전자소송이 각 시행돼, 형사소송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판에서 전자소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고ㆍ편리하게 법원 및 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발전된 전자소송 제도를 널리 알리는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수요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법교육 지원 등 깊이 있는 시민 참여, 소통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등 법조 직역과의 실질적 의견교환과 협력을 강화하며, 법관을 비롯한 법원 내부 구성원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법원장 스스로 현대적인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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