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생인 진정인 민OO(32)씨는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지체 2급 장애인으로 공직 유관단체가 공고한 장애인 신입직원 채용분야에 지원했으나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진정인은 “채용 공고문의 자격기준에 ‘제한 없음’이라고 돼 있고, 서류심사에서 ‘자격요건 충족 시 전원 면접 응시’라고 명기돼 있어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면접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서류심사에서 중증장애인을 탈락시켜 면접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증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2013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공직유관단체인 피진정기관의 서류 심사위원들은 지원자들의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등급 및 유형으로 직무적합성을 판단했으며,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직무적합성에 낮은 점수를 부여했고, 다른 평가요소(사고력, 표현력, 적극성)들도 이와 연계해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결과, 장애등급 1~4급인 지원자 50명 전원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의 지원분야(채용예정인원 2명)는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고, 보험금 발생사고 시 의료기관 방문 및 고객 면담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 적합성을 판단해야 하는 업무로 중증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업무수행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자는 사실상 업무수행이 불가한 점을 고려했으며, 장애인 지원자 120여명 전원에 대해 면접을 진행할 경우 다수의 장애인에게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예산낭비 문제까지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또 “장애 등급이 낮다고 해서 해당 직무에 대한 적합도가 높다고 볼 수 없음에도 지원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지원자의 직무 관련 지식 및 경력 등에 대한 판단없이 장애의 중증 또는 경증 여부로만 판단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로써, 이는 ‘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