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국정원 등 국가기관 명예훼손 소송 금지 형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5-03-05 18:01:03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이 업무처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이미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의원

▲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신경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의혹과 비판을 제기한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형법 개정안에 명예훼손죄의 적용에 있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로 보지 않는 것을 명시했다.

이는 국민의 표현 및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신경민 의원은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국가를 명예훼손 피해자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끊임없이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해 국민의 정당한 감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감시와 비판에 대한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찬열, 진성준, 이목희, 인재근, 박영선, 이상직, 강기정, 유승희, 이종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673,000 ▲113,000
비트코인캐시 732,500 ▼500
비트코인골드 50,650 ▲400
이더리움 4,59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0,280 ▼20
리플 787 ▲1
이오스 1,208 0
퀀텀 6,15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823,000 ▲91,000
이더리움 4,60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0,340 ▼50
메탈 2,420 ▼4
리스크 2,631 ▼14
리플 788 ▲0
에이다 732 ▼12
스팀 416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661,000 ▲132,000
비트코인캐시 732,000 0
비트코인골드 50,100 0
이더리움 4,600,000 0
이더리움클래식 40,270 ▼10
리플 787 ▲1
퀀텀 6,180 0
이오타 34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