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 전국조합장 선거 앞두고 선거법전문팀 대폭 강화

“조합장 선거는 적용법규가 달라 선거운동에 있어 특별히 주의해야” 기사입력:2015-03-05 17:35:42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최초로 작년에 선거법전문팀을 구성한 법무법인 지평(이공현, 양형태 대표변호사)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전문팀을 대폭 강화했다.
선거법 사건은 일반 민사ㆍ형사 사건과는 달리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히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는 최초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로서 선거 열기 등이 기존의 개별적인 조합장 선거와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5일 지평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 등 관련 기관들은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며 “나아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새로이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라 규율되는 만큼 관련 법에 대한 보다 세밀한 이해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평은 “특히 기존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비록 배우자를 비롯해 후보자 가족이라 하더라도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리고 선거운동의 방법도 위탁선거법 제25조부터 제30조에서 규정한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평은 “그러므로 이러한 제한 규정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 돼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후보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조합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평은 “이에 기존 임성택, 박영주, 김진권 변호사에 더해 부장검사 출신 이홍재 변호사, 김영문 변호사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의 강성국 변호사, 박정수 변호사를 새로 팀에 영입해 선거법전문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새로 제정된 위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올해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보다 전문적인 자문 및 소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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