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법무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개정을 계기로 미국에 전두환 일가의 미국 내 도피재산 추적 및 몰수를 구하는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고, 그간 법무부와 미 법무부는 긴밀히 협력해 환수절차를 진행해 왔다.
법무부는 “미국은 현지 시각 4일 차남 전재용의 주택 매각대금 등을 압류, 민사몰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총 112만 6951달러(한화 약 12억 3000만원) 상당의 몰수에 응하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미국법상 민사몰수는 정부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당해 재산이 범죄로부터 유래했다거나 범죄에 사용됐다는 점을 증명해 당해 물건을 몰수하는 절차로서, 민사몰수 절차에서는 ‘합의(settlement)’가 가능하다.
2013년 8월 법무부,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의 요청에 근거해 미 법무부에 전두환 일가의 미국 내 재산 추적 및 몰수를 구하는 형사사법공조 요청했다.
그 결과 어제 4일 미국 법무부와 전재용씨 측의 합의(settlement)가 성립됐다.
미국 법무부와 전재용 측의 합의금액은 총 112만 6951달러이며, 미국 법무부는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수납계좌로 송금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건은 미국 법무부와의 직접 공조를 통한 국내 환수 조치의 첫 사례로서,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2년 12월 불법게임장 업주가 몽골로 빼돌린 범죄수익 3억 6500만원을 몽골로부터 환수한 사례가 있고, 2014년 8월 미국 법무부의 요청에 근거해 미국 공무원이 국내로 빼돌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는 “법무ㆍ검찰은 앞으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외국과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