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유부남 집에서 샤워한 20대 여성 주거침입죄 적용 벌금

기사입력:2015-03-05 17:13:4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유부남의 집에서 같이 샤워를 한 20대 여성(학생)에게 법원이 간통죄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100만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대구 중구 소재 유부남 B씨의 집에서 아내가 없는 틈을 타 함께 샤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법원청사
▲대구법원청사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윤민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윤민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B씨 아내)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간통죄가 폐지된 2월 26일 오전에 선고됐다. 검찰이 간통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대신 주거침입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주거침입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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