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식 “국회의장에 친서 대법원장 해괴망측…박상옥 청문회 절대 불가”

최성식 변호사 “박종철 고문살인범들을 은닉 도피시킨 박상옥 검사는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 성립” 기사입력:2015-03-05 15:02:24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대 불가’라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역풍’을 의식해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에 대해 최성식 변호사는 “박종철 고문살인범들을 은닉 도피시킨 박상옥 검사는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며 청문회를 절대로 열어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박상옥 후보가 대법관이 되면 임기 6년 동안 고문경찰들을 은닉 도피시켰던 기회주의적이고 야비한 실력으로 반인권적, 반민주적 판례들을 엄청나게 남길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다.

또한 지난 3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낸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해괴망측한 사태”라고 질타하며 “검찰에 무슨 약점이 잡혔냐”고 비판했다.

▲최성식변호사(사진=페이스북)

▲최성식변호사(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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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5일 페이스북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종철 고문살인범들을 은닉 도피시킨 박상옥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모자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빨리 청문회 해 달라고 편지(친서)까지 써 보냈다는데,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어이없어했다.

최 변호사는 “혹시...대법원장께서 검찰에 무슨 약점을 잡힌 것이 있는 것 아닐까?”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고문살인범들을 은닉 도피시킨 살인방조 검사 출신 박상옥을 편지까지 써 가면서 꼭 대법관 시켜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야당은 청문회 자체를 절대 열어줘서는 안 된다. 비리왕 이완구 (총리 후보자) 통과되는 것 못 보았는가?”라며 “박상옥의 범죄행위는 하도 극악한 것이므로 이완구의 비리를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무겁지만, 인상만 따지자면 이완구 보다야 박상옥이 덜 밉상이니 훨씬 쉽게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역풍 때문에 청문회를 열어주겠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박상옥이 대법관이 되면 임기가 얼만지 모르는가? 무려 6년이다, 6년”이라고 짚어주며 “고문경찰들을 은닉 도피시켰던 기회주의적이고 야비한 실력으로 반인권적, 반민주적 판례들을 엄청나게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뭐 역풍? (과거) 한나라당은 비리도 없는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를 6개월을 끌었어, 이 사람들아...”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적했다.

▲최성식변호사가5일페이스북에올린글

▲최성식변호사가5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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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는 해괴망측한 사태”

최성식 변호사는 이날 또 1987년 서울대 3학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설명하며 왜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최 변호사는 “검사가 고문살인범들 두 명을 잡았다. 고문살인범들은 살인자가 더 있다고 검사에게 말했다. 그러면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살인자들을 잡으러 가야 한다”며 “그런데 박상옥 검사는 어떻게 했는가? 가만있었다. 이로써 박상옥 검사에게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가 성립했다”고 법리적 판단을 내렸다.

최 변호사는 “김승훈 신부님이 강론에서 고문살인범들이 더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잡으러 갔다. 그래서 붙잡은 3명. 박상옥이 은닉했던 3명의 고문살인범들의 가담정도는 어땠었는가? 황OO이 박종철의 왼팔을, 반OO이 오른팔을 잡고, 이OO가 뒤에서 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우리도 속았다’고 했다. 박상옥은 청문회에서 이 말 하고 싶어서 버티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 22세의 (박종철) 청년을 두 사람이 어떻게 죽을 때까지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가? (고문살인범) 4명이 죽을 힘을 다해 집어넣었으니 사람이 죽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식 변호사는 “28년이 지난 지금, 박상옥이 ‘저는 직무유기, 범인도피죄를 저지른 범죄자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싫으니 ‘저는 저능아입니다’라고 하면서 대법관을 하겠단다. 야당이 청문회 못 해주겠다고 하니, 대법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는 해괴망측한 사태가 발생하고, 역풍을 운운하면서 청문회를 개최해주자는 말이 야당에서 나온다”고 모두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하지만,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 (인사청문회 안 열어 준다고) 역풍 절대 안 생긴다”며 “대법관이 무려 14명이다. 한 명 빠졌으면 14분의 1만큼 사건이 적체될 것인데, (강남) 테헤란로를 전면 통제하고 한 사람씩 물어보기 바란다”고 답답한 듯 아래와 같은 질문을 제시했다.

“고문살인범을 은닉한 범죄자 대법관, 또는 2명이 1명을 욕조에 밀어 넣을 수 있다는 저능아 대법관한테 재판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보통 대법관한테 14분의 1만큼 늦은 속도로 재판을 받으실래요?”

최성식 변호사는 “백이면 백, 전부 아주 조금 천천히 재판 받더라도 보통 대법관한테 재판받고 싶어 할 것이다. 도대체 어디서 역풍 운운하는 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모략”이라며 “이 싸움은 (청문회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리해지는 싸움이고, 좋기로는 박상옥의 죄과를 하루에 한 번씩 보도자료 배포하면서 싸우면 더욱 좋다”고 충고했다.

이어 “반드시 이길 수 있고 결과는 내년의 (총선)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며 “야당의 건투를 빈다”고 말했다.

최성식 변호사의 이런 글에 대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민 변호사 등 많은 법조인들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공감을 표시했다.

◆ “한나라당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 별의별 핑계대면서 결국 못하게 했다”

앞서 지난 3일 최성식 변호사는 “별 하자도 없는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국회 동의를 요청하자, 한나라당은 6개월간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결국 헌법재판소장도 못하게 했다”고 상기시켰다.

최 변호사는 “그거에 비한다면야 고문살인범 은닉 도주범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6년이고 60년이고 청문회를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고문살인범 은닉범죄자 박상옥이 오래 버텨 봐야 1년이고 그때 되면 (2016년 총선) 선거해야 한다. 걱정 말고 그냥 계~속 미루라. 선거에 쓰기도 아주 좋다”고 야권에 충고했다.

▲최성식변호사가지난3일페이스북에올린글

▲최성식변호사가지난3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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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성 최초의 헌법재판관인 전효숙 재판관은 2006년 8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돼 여성 최초의 헌법재판소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이 있기 이전, 헌법재판소장 6년 임기 보장을 위해 청와대와 전효숙 재판관 그리고 대법원 간의 조율을 거쳐 전효숙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직을 사직했다.

그런데, 조순형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헌법 제111조 제4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재판관 직을 사임해 민간인 신분이 된 전효숙 전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제동이 걸렸다.

이후 국회가 파행을 겪다가 결국 2006년 11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을 철회했다.

▲최성식변호사가5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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