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변호사(법무법인양재)
이미지 확대보기김 변호사는 “과거에는 부정한 청탁과 돈이 오고가는 경우 공무원은 뇌물죄로 처벌하고, 일반인은 배임수재죄로 처벌해 왔었다”며 “그러다가 금융 등 공공성이 강한 특정 분야 종사자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들을 두어 뇌물죄로 처벌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김영란법은 그 이외의 사각지대를 처벌하도록 범위를 넓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던 비자금 조성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그런데, 우려도 있다”며 “법의 취지와 방향은 맞는데 적용을 함에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검찰개혁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언론을 포함시킨 것은 잘 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부가 언론 길들이기의 무기로 사용할 것 같아 걱정된다”며 “맘에 들지 않는 기사를 쓴 기자에게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면 위축 효과가 발생하고, 검사가 무죄를 받더라도 그냥 기소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언론인은)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걱정이 많기는 하나 시행착오를 거쳐 김영란법이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민변호사가4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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