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다음날인 2월 27일 서울남부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정읍지원에서 간통 재심 사건이 접수됐다.
또 주말을 거쳐 3월 2일에는 대구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과 김천지원, 울산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에 접수됐다.
3일에는 인천지법에서도 재심 간통 사건이 접수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다수의 법정의견인 7명의 재판관들은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