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후에도 B법무법인에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3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억309만원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홍 총장은 2011년 12월 부총장과 함께 대구대 정상화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B법무법인에 2억2000만원, D법무법인에 22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검찰은 홍덕률 총장이 대구대 교비회계 4억4509만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했다며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대구지법 형사5단독 최한순 판사는 2013년 11월 홍덕률 대구대 총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홍덕률 총장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교비를 지출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14년 7월 홍덕률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료가 4억원을 넘는 금액으로 액수가 상당하기는 하나, 대구대 총장으로서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법률자문료를 지출한 것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한 것은 아닌 점, 대학구성원들의 성금 모금을 통해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금액이 학교로 반환된 점,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 실시된 총장 선거에서 다시 대구대 총장으로 당선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홍덕률 총장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월 26일 홍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홍덕률 총장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법률자문료를 지급했던 B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