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펌 법률자문료 4억 홍덕률 대구대 총장 벌금 1000만원

기사입력:2015-03-04 18:34:49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에 4억원이 넘는 법률자문료를 교비로 지급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홍덕률 대구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홍덕률(59) 대구대 총장은 2010년 4월 대구대 정상화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대구대 교비회계에서 D법무법인에 자문료 22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이후에도 B법무법인에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3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억309만원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홍 총장은 2011년 12월 부총장과 함께 대구대 정상화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B법무법인에 2억2000만원, D법무법인에 22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검찰은 홍덕률 총장이 대구대 교비회계 4억4509만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했다며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대구지법 형사5단독 최한순 판사는 2013년 11월 홍덕률 대구대 총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률자문료를 지출하면서 일부는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지출했고, 교육부로부터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에서 법률자문료를 지출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교비회계에서 법률자문료를 지출했던 점,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료가 4억 4000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홍덕률 총장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교비를 지출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춰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14년 7월 홍덕률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료가 4억원을 넘는 금액으로 액수가 상당하기는 하나, 대구대 총장으로서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법률자문료를 지출한 것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한 것은 아닌 점, 대학구성원들의 성금 모금을 통해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금액이 학교로 반환된 점,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 실시된 총장 선거에서 다시 대구대 총장으로 당선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홍덕률 총장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월 26일 홍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사립학교법 등에서 규정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홍덕률 총장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법률자문료를 지급했던 B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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