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영란법 언론인 포함은 언론자유 침해…위헌확인 헌법소원”

“무엇보다 수사권을 쥔 경찰ㆍ검찰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기사입력:2015-03-04 15:33:27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어쨌든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단 하루 만에 휘청거리고 있다. 법안 심사 때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김영란법에 대해 시행도 하기 전부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으로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무엇보다 수사권을 쥔 경찰ㆍ검찰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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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허가 등에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공직자가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김영란법의 통과로 이어진 만큼, 김영란법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이 투명한 공직 사회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하지만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이번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규율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특히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무엇보다도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변협은 “이에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김영란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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