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이미지 확대보기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허가 등에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공직자가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김영란법의 통과로 이어진 만큼, 김영란법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이 투명한 공직 사회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하지만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특히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무엇보다도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변협은 “이에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김영란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