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이 반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시켰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어서, 이날 법사위의 보류 소식에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각 30% 이상 면적의 흡연경고 그림을 삽입하고 경고 문구까지 포함한 경고 그림ㆍ문구는 5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표기하라는 법안이 제출됐다”며 “폐암 사진을 담뱃갑 50% 이상 면적에 표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한 김긴태 의원은 “제가 반대해 법사위에 계류시켰다”며 “담배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하는 것은 흡연권,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담뱃갑의 50% 이상에 (흡연경고그림을 의무화) 하라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등 복지위 의원들 “명백한 월권행위” 강하게 반발
법사위의 제동 소식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최동익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제사법위원회가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무산시킨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복지위 위원들은 긴 고심 끝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결단의 일환으로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아 심의, 의결했다”며 “그런데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에 대한 대체토론조차 없이 법안 소위로 회부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법안에 대한 체계, 자구 등의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더 이상 법사위가 정책심사를 자처하거나, 혹은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무산시키며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담뱃갑의 흡연경고그림 도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심사가 이루어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법사위의 월권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반드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