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정의화 국회의장에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협조 친서

“단 한 명의 대법관이라도 결원되면 대법원의 헌법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 발생” 기사입력:2015-03-03 17:54:43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3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를 빨리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친서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정의화국회의장(우)에게양승태대법원장의친서를전달하는박병대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
▲정의화국회의장(우)에게양승태대법원장의친서를전달하는박병대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은 친서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지난 1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고,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돼 대법관의 공석이 장기화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대법원에는 연간 3만 8000건에 달하는 많은 사건이 접수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대법관 전원의 합의를 요하는 중요 사건들도 산적해 있어, 단 한 명의 대법관이라도 결원되면 대법원의 헌법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을 위한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온힘을 다하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 또한 대법관의 공백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

대법원은 “인사청문회법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1월 26일부터 한 달 이상이 경과한 3월 3일 현재까지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아 대법관 공백상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친서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정의화국회의장(우)에게양승태대법원장의친서를전달하고대화를나누는박병대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
▲정의화국회의장(우)에게양승태대법원장의친서를전달하고대화를나누는박병대법원행정처장(사진=대법원)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2월 17일)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상옥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1월 26일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지난 2월 3일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박상옥 전 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검찰의 축소ㆍ은폐 의혹이 있었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사유나 박상옥 후보자의 주요경력에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했다는 내용은 빠져 있어 일부러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서울대 3학년이던 박종철이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강제 연행된 후 경찰의 물고문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면서 박종철이 자기압박에 의해 충격사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로 진상이 밝혀졌으며,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이 된 사건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택근 회장) 등 변호사단체와 참여연대, 민주사법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박상옥 후보자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전국의 60개 시민사회인권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2월 4일 성명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1987년 억울하게 죽어간 대학생 박종철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으로,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단체로서 고문사건의 진실을 밝힐 책임을 방기하고 사건의 은폐에 도움을 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대뿐만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임명제청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과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임명동의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도 박상옥 후보자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본원본부는 예전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이상원법원본부장이2일24일서울여의도국회정문앞에서1인시위를하는모습(사진제공=법원본부)
▲이상원법원본부장이2일24일서울여의도국회정문앞에서1인시위를하는모습(사진제공=법원본부)


법원본부는 지난 2월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상원 법원본부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도 물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아예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날 대법원장을 예방한 이한구 국무총리에게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의 정부 지지를 요청한데 이어, 3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동의안 처리를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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