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곽노현 ‘당선무효, 기탁금ㆍ선거비용 반환’ 헌법소원 합헌

“당선무효조항은 공무담임권ㆍ평등권 침해하지 않고, 선거비용반환은 재산권 침해하지 않아” 기사입력:2015-03-03 15:01:28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 조항과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규정의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사후매수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2년 9월 유죄를 인정해 곽노현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내려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후 곽 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준용돼, 공직선거의 당선인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이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 및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이 공무담임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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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곽노현 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64조와 제265조의2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된 교육감의 부적절한 공직수행 차단이라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효과적인 제재수단”이라며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높은 비난가능성, 징역형 선고에서 나타나는 공직수행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다른 대체수단의 부존재 등을 종합하면 피해의 최소성도 갖추었다”고 밝혔다.
또 “당선무효는 청구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과임에 반해, 당선무효조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며 “당선무효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실행은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당선무효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태양, 죄질, 위법성의 정도는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 부적절한 공직수행 차단, 공직에 대한 신뢰 제고 등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당선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당선무효조항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내용과 상관없이 징역형의 선고를 기준으로 당선무효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비용반환조항에 대해서도 먼저 “헌법재판소는 2011년 4월 28일 2010헌바232 결정에서 비용반환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며 “선례에 잘못이 있다거나,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범죄로 당선인이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득표수로 나타난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범죄로 왜곡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당선 사실이나 득표수가 기탁금 반환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당선인에 대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반환받은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며 “비용반환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용반환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는 그 구체적 사유에 상관없이 반환,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일성이 있다”며 “비용반환조항이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그 사유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용반환조항 중 기탁금 부분에 대해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고, 기탁금 반환은 후보자가 납입한 자신의 자금을 찾아가는 것일 뿐이고, 재선거를 치르더라도 이중으로 지출될 염려도 없다”며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후보자 자신이 납부한 기탁금을 제재대상으로 규정한 예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당선인에게 제재로서 기탁금까지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재산형을 추가로 부과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선거범죄의 내용과 득표율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해 지나친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며 “비용반환조항 중 기탁금 부분은 기탁금 제도를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과도한 제재로 활용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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