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태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직에 대한 논란이 자꾸 일고 있다”며 “야당 그리고 일부 법률전공자, 언론 등에서 위헌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다만 공공, 공익의 목적을 위한 명예직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도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서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무특보직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금 일도 하기 전에 자격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세분이 즉각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고, 국회의장께서는 과연 이게 위헌성 여부가 있는지 평가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수행하면서 정무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는 과도한 국회의원의 일을 오버하는 게 아닌지 등등을 빨리 판단해서 결정해 주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치권에서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야당을 견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