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근무시간, 근무량,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발병에 뚜렷이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유족이 이에 불복해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2013년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망인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2014구합53292)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망인은 새벽 4시경 순찰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점, 사망 당시 영하 16도였던 점, 망인은 10일 전부터 시작된 추운 날씨에 노출돼 있었고, 계속된 제설작업으로 업무량이 증가됐던 점, 망인은 사망 당시 68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사망 당시 추운 날씨에 장기간 노출돼 있었고, 고령의 나이에 추운 새벽 순찰업무가 뇌혈관에 무리를 줬다고 보이므로, 그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출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겨울철에 뇌출혈이 더 흔하게 발생하므로, 혹한기 심한 온도 변화가 뇌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갑자기 추운 날씨에 노출될 경우 체내 혈관 수축으로 혈압이 높아지고, 스트레스로 신장을 자극하여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바, 이러한 갑작스런 기온의 변화는 뇌혈관질환의 촉발인자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운 날씨와 육체적 과로 등은 뇌출혈의 원인이 된다고 병원은 제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망인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2012년 6월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130/80mmHg으로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고혈압 약도 복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간질환과 뇌출혈은 관련성이 없는 점, 응급실에서 180/100mmHg으로 측정됐으나, 뇌출혈로 인한 혈압상승으로 보이고, 평소 혈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질환이 뇌출혈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판단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