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축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첫 구속 기소

모 축협 조합원 6명에게 총 750만원 금품제공 기사입력:2015-03-02 16:19:06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구본선)은 오는 1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난 27일 모 축협 조합원 6명에게 총 750만원을 뿌린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 A씨(60)를 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50만원을 수수한 조합원 B씨(62)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조합장선거 위반자를 구속한 사례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수 권유에 따라 자수한 금품 수수자 4명에 대해서는 수수금품을 자진 반납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입건하는 등 선처했다.

양인철 형사3부장은 “선거운동기간인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조,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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