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법무부장관
이미지 확대보기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을 제지하고 선거법 적용을 한사코 막았던 것만으로도 해임돼야 했는데, 해임해야 할 이유가 더 늘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한 검찰청법을 우회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 근무했다가, 다시 법무부가 검사로 재임용 해주는 이른바 청와대 검사 편법파견이 아무 문제가 없다”,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제한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국민의 신뢰 확보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런 이가 장관 자리에 있으니 검찰의 정치화를 어찌 막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또 “게다가 황 장관은 1987년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축소ㆍ은폐한 바 없다고 답했다”며 “고문 경찰관 3명 더 있다는 것을 파악했는데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을 통해 그 같은 사실이 폭로된 후에야 수사를 확대한 것을 어떻게 축소ㆍ은폐 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참여연대는 “쇠귀에 경 읽는 심정이지만 대통령이 황 장관을 해임해야만 한다”며 “황 장관 해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