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황교안 법무부장관 질타…“헌법재판소와 법무부가 나라 망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구속으로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대통령이 사과해야” 기사입력:2015-02-25 22:56:16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호되게 질타해 황 장관이 체면을 구겼다. 특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과정을 보면서 헌법재판소나 법무부가 정말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진노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자리에서다.

▲25일국회대정부질문모습

▲25일국회대정부질문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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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은 먼저 “우리사회가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참 많은 혼란을 겪었다.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것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이다. 제가 정치하면서 이런 것은 처음 봤다”며 “이 사건 하나로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 “전두환 대통령 때도 국정원(당시 안기부)이 이렇게 선거에 직접 개입한 적은 없었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런 꼴이 됐느냐”고 개탄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을 이용한 적도 없고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을 저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관의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쯤 되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저는 원세훈 전 원장과 서울시에서 같이 일을 해봐서 잘 아는데 그 분이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위인은 못 된다”며 배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국무총리역임한이해찬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블로그)

▲국무총리역임한이해찬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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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도 비판했다. 이해찬 의원은 “며칠 전에 대통령이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먹게 된 경제가 불쌍하다’라고 했는데, 그건 국가원수의 언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국정과 경제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갖는 국가 원수다. 사돈 남 말 하듯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을 내가 끌어안겠다고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며 “이렇게 된 데는 국가운영 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고 마음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이해찬 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대면보고 한 번 없었다고 한다. 그때 수백 명의 인명이 수장됐다”며 “이것은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다. 국가가 아무런 손도 안 써서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당한 것”이라고 통타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인양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세월호 인양은 진실을 인양한 것”이라며 “어떻게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하고도 인양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개탄했다.

국무위원들도 비판을 비껴나지 못했다. 이해찬 의원은 “국무회의 하는 광경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만기친람으로 세세하게 말하고 국무위원들은 받아쓰기 바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적어야 산다’고 적자생존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나. 적어도 일국의 국무위원이라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줄 알아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잘되길 바란다. 그래야 국민들이 잘된다. 이 정부가 잘못되면 그 불행을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박근혜정부의 성공의 기원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불러 내 이해찬 의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그것도 징역 3년으로 법정 구속됐다”며 “(원세훈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을 가지고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이견이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황교안 장관은 “이견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의견을 나누어 지혜를 모아 처리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이해찬 의원은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이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었다”고 되물었다. 황 장관은 “워딩이 정확하게 그런지는 모르지만, 검찰 수사에 지장을 주는 일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이해찬 의원은 “2년 동안 법무부장관이 답변하는 것을 유심히 봤다.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법무부장관은 (정권의) 통치를 위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검사가 항소하는 법은 없다. (검사가 기소해) 무죄가 났을 때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만 항소할 권리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관련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를 통타했다.

이해찬 의원은 “저는 통진당의 이념이나 강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정당해산 과정을 보면서 헌법재판소나 법무부가 정말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이 의원은 “어차피 이석기는 구속돼 있기 때문에 구속 만기가 1년이라서 (금년) 2월까지는 재판이 끝나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를 가지고 대법원의 사실 심리를 갖고 정당해산을 청구해도 충분하고 절차에도 맞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법무부가 바로 정당해산을 청구했고, 헌재는 서둘러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독일의 정당해산 사례를 얘기했는데, 독일은 정당해산을 하는데 심리를 5년 동안이나 했다. 그것도 1950년대 엄혹한 냉정시대에 공산당 하나를 해산하는데 5년 동안 심리를 했다”며 “통진당 해산이 1년 만에 해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느냐”고 지적했다.

황교안 장관은 “사안마다 다르고, 얼마동안 심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가 중요하다. 헌재가 20차례 재판을 열어 쌍방 간의 얘기를 듣고 충분하게 법리검토를 해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은 “헌재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서둘러서 결정을 했다. 그런 헌재의 결정은 적절하지 않다. 헌재는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했는데,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다. 헌법재판소법는 정당을 해산할 뿐이지 의원직을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군다나 지역구에서 당선된 (통진당) 의원은 당의 지지율 보다 훨씬 많은 득표로 당선됐다. (의원직 박탈은) 유권자들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다. 그리고 의원직 박탈을 법무부가 (헌재에) 요구했다. 입법부의 권한을 법무부와 헌재가 침해한 것이다. 이런 헌재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관습 헌법으로 성문 헌법을 무시한 게 세종시 특별법의 위헌 결정이다. 아까 이재오 의원이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개헌할 때 반드시 헌재에 관해서는 새롭게 구성부터 기능까지 재정립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을 주장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대답하려고 하자, 이해찬 의원은 “성실한, 진실한 답변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구하지 않는다”고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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